육군 전투원 자격화 제도 도입… 평가항목과 대상자는

최정예 전투원 평가 대상자들이 완전군장으로 20Km 급속행군을 출발하고 있다. (사진제공=육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이 초급간부들을 대상으로 '최정예 전투원'을 선발하기로 했다. 하사 이상 군 간부들의 정예화를 위해 첫 도입하는 제도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4개 기수(기수별 80∼90여명)를 대상으로 최정예전투원을 선발할 계획이다.27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최정예 전투원 자격화 제도는 미국 EIB(우수보병휘장) 제도를 벤치마킹해 전투에 필요한 체력과 사격, 편제화기 및 장비 운용, 고도의 전투기술과 전투지휘 능력을 구비한 우수전투원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육군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지난해 9~11월 사이 부사관학교에서 중ㆍ소위 장교와 상사 이하 부사관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험 적용해 실제 전투현장에서 필요한 평가과목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평가 지침과 방법을 보완했다. 평가 대상은 전 병과의 중ㆍ소위 장교와 상사 이하 부사관,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병사계급은 제도의 정착과 기반 구축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부대별 특급전사 중 인성과 품성을 겸비한 장병으로 여단장 이상 지휘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개 과목 25개 과제이다. 세부적으로는 전투원으로서의 기본능력(체력, 독도법, 개인 전투사격), 전술상황 아래서 편제화기 및 장비(통신장비, 공용화기) 운용능력, 전술상황과 연계한 조건반사적인 전투를 위한 개인 전투기술 등이다. 개인 전투기술에는 화력 지원요청과 유도, 감시와 보고, 전투 명령어에 의한 전투지휘, 전상자 응급처치 등이 포함된다. 전투 명령 작성과 하달, 적과 접촉시 행동, 화기별 사격지휘, 야간방어 전환 등 종합적인 상황판단ㆍ결심ㆍ대응을 위한 전투지휘 능력도 평가 대상이다. 20㎞ 급속 행군 후 개인사격 등 극한 상황 아래서 개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측정 항목이다. 평가는 개인별 합격ㆍ불합격제를 적용해 5일간 진행된다. 체력측정, 독도법, 급속 행군 등은 1개 과제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전체과목이 모두 불합격 처리된다.육군은 최정예 전투원에게 자격증과 휘장을 수여해 자긍심과 명예심을 높이고 진급과 장기복무, 모범장병 등의 선발에도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관, 훈육관, 훈련부사관 등을 선발할 때에도 이들이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인 인사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부사관학교에서 시행된 첫 평가에서는 대상자 96명(장교 40명, 부사관 56명) 중 단 6명만이 최정예 전투원으로 선발됐다. 육군 관계자는 "최정예 전투원 자격화 제도가 장병들에게 전투능력 향상을 위해스스로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개인과 부대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