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롯데쇼핑(주) 월드컵점 공익감사” 청구

광주경실련은 25일 오후 감사원을 방문해 광주광역시의 롯데쇼핑(주) 월드컵점의 특혜로 인한 시 재정손실과 적절한 행정행위 미집행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 청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광주경실련<br />

월드컵점에 대한 위법 및 부당한 행정행위 철저히 밝혀달라[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경실련은 25일 오후 감사원을 방문해 광주광역시의 롯데쇼핑(주) 월드컵점의 특혜로 인한 시 재정손실과 적절한 행정행위 미집행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 청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광주광역시는 2002년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롯데쇼핑(주)과 2007년부터 2027년까지 20년간 월드컵경기장 시설 일부(토지 57,594㎡, 건물 18,108㎡)를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롯데쇼핑(주)이 추가로 증축한 재산(건물 47,529㎡)을 기부채납 받고 같은 기간 동안 무상사용을 허가했다.경실련은 “롯데쇼핑(주) 월드컵점은 공유재산으로서 광주시는 ‘공유재산법’ 등 관련규정 따라 매년 공유재산 현황과 사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롯데쇼핑(주)과 체결한 대부계약서에는 일반재산에 대한 전대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대부계약을 해지토록 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광주시는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아 롯데마트 월드컵점의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하도록 했다”며, “2013년 불법전대 행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안았다”고 말했다.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사용과 관련 행정재산은 ‘공유재산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해 사용·수익허가를 해야 하고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 또는 연장 신청에 의해 사용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이들은 또 “광주시는 사용료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주체인 시체육회를 통해 사용협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롯데쇼핑(주)측에 특혜를 줘 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광주경실련은 “광주광역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와 행정처리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다”며 “위법 및 부당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혀줄 것과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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