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빼돌려 군수업체 취업 예비역 대령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1일 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예비역 대령 김모(6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근무하며 방탄유리 관련 W사의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 작성·발급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그는 W사 제품에 대해 성능시험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 시험 결과를 끌어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육사 재직 당시 방탄실험 명목으로 탄환 400발을 빼돌려 방탄분야 군수기업 S사에 건네고, S사 재취업 뒤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구 명목을 속여 실탄 1만발을 해외에서 들여온 혐의(군용물절도, 방위사업법 위반)도 적용했다. 그는 S사의 방탄복 실험을 위해 실탄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육사 교수로 근무하다 2009년 말 대령으로 예편한 뒤 이듬해 S사에 재취업했다. S사는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적발한 ‘뚫리는 방탄복’을 만든 업체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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