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1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과세 규모가 지나치다며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10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현재 과세전 적부심사 및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는 지난해 4월부터 약 6개월 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12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추징 규모가 과도하다고 판단, 과세전 적부심사와 함께 조사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적법성 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민원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2년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 3조2495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인 셈"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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