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넘쳐나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시행

서울시, 강남구 제외 24개 자치구를 통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한 사람 하루 10만원, 한 달 300만원까지 보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4.13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신체 건강한 사람 중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자는 하루 10만원, 한 달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4월부터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불법현수막 정비 1건 당 1000 ~ 2000원(1인/ 1일 최대 10만원, 1인/ 월 3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단속이 어려웠던 주말과 공휴일, 밤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광고물의 효과적인 정비가 가능하다. 신체가 건강한 중?장년층을 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상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과 옥외광고물협회 강동지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동관 1층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이달 16일까지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22일 최종 참여자를 확정할 예정이다.참가자로 선정되면 주의사항과 안전수칙을 이수해야 하며, 불법 현수막 구분, 수거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현장에 투입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불법 현수막을 주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정비효과를 높이고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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