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갑질 식사' 간부 추가 비위 확인…서울시 '해고'

10일 감사 결과 발표...연루된 직원 및 접대 받은 서울시공무원까지 모두 징계 조치...'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삼청각 갑질 식사' 논란을 빚은 세종문화회관 간부의 추가 비위 사실이 확인돼 서울시가 면직 또는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2월17일 일부 언론의 보도로 무전 취식 사실이 확인된 세종문화회관 간부 A씨와 관련해 특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총 7회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을 이용하면서 총 659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이 중 105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554만6000원은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시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 기간 중 가족 등 친인척 10명과 함께 삼청각 한식당에서 198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후 33만 원만 계산했다. 지난해 5월28일에는 서울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접대했으며, 이 비용은 계산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지난해 9월27일부터 12월26일까지 5회에 걸쳐 가족과 친구 모임을 하면서 삼청각 한식당을 이용해 총 347만1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으나 72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275만 1000원은 계산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상벌규정상 최고 수준의 징계(면직/해임)를 내리라고 세종문화회관 측에 통보했다. 또 동조 또는 묵인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 정확한 사실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C팀장도 중징계토록 했다. A씨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절하지 않고 수차례 음식물을 제공한 삼청각 직원 D씨과 관리책임이 있는 E 본부장은 각각 경징계 하도록 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A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비위의 경중 등에 따라 서울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해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훈계 1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중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비위신고 핫라인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김기영 시 감사위원장은 “언론 등에서 의혹 제기한 사항뿐만 아니라 추가 무전취식 사례를 포함해 엄격하게 조사해 조치를 했다”며 “세종문화회관 이외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박원순법’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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