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대리' 수수료 받은 직원 '집행유예'

생활정보지 광고 내고 경매행위 대리해 수수료 받아…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 취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동산 경매 업무 등 법률사건을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 직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2007년부터 2014년 2월까지 부동산컨설팅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했다. 정씨는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에 경매 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이들의 경매행위를 대리해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정씨는 경매 대리 등 8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대리하고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해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 정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2년간 변호사 관련 사무를 볼 수 없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도 "변호사 자격 없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여러 번에 걸쳐 경매신청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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