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제재결의안 중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후 56일 만에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와 북한 고위층과 관련된 자금원을 차단하는 한편 북한의 대외 무역을 전방위 압박하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금지품목 거래를 봉쇄하기 위해 북한행(行) 또는 북한발(發) 화물이 육로ㆍ해로ㆍ항로로 회원국을 지나갈 경우, 화물에 대해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하고, 불법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회원국 내 입항을 금지했다. 이와관련, 북한 해운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제재안은 북한의 수요 외화수입원인 광물 무역도 사실상 차단했다. 북한의 석탄ㆍ철ㆍ철광의 수출은 일반 국민의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금ㆍ바나듐광ㆍ티타늄광ㆍ희토류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로켓 연료를 포함한 대북 항공유의 판매ㆍ공급도 금지됐다. 다만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북한산(産)이 아닌 외국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은 인정했고, 외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의 민항기에 한해 재급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결의안은 또 사상 처음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 동결하는 제재 대상에 북한 정부와 노동당울 포함시켰다.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을 비롯, 핵ㆍ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제재 대상자는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새롭게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고 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도 취해졌다. 유엔 회원국의 금융기관도 북한에 지점ㆍ사무소ㆍ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하는 한편 회원국에 핵ㆍ탄도미사일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제공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장비 등 5개 품목의 북한 수입이 금지되면서 금수 대상 사치품 종류가 기존의 7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결의안은 재래무기 가운데 북한에 수입이 허용됐던 소형무기를 새롭게 금수 대상에 포함시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무기금수 조치를 내렸다. 북한이 외국에 훈련관ㆍ자문관을 파견하거나,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이들을 초빙하는 군ㆍ경 협력도 불허됐다.  이밖에 북한 외교관이 제재 위반ㆍ회피에 연루되면 외교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추방토록 했으며, 이런 북한의 행위를 도운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방을 의무화했다. 한편 결의안에는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표현이 처음 삽입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도 처음으로 다뤘다. 이번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전문 12개 항, 본문 52개 항, 5개 부속서로 구성됐다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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