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인될 때 탈당 안해도 정당법 위반 아니다'

육군 장교될 때 민주노동당 당원 신분…탈당 안했지만 '정당법 위반죄' 물을 수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이 군인신분이 됐을 때 탈당을 하지 않더라도 '정당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구성, 찬양·고무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07년 영남대 총학생회 간부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선출직 대의원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A씨는 2007년 6월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학생 당원으로 가입한 후 2011년 8월까지 탈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A씨는 2008년 8월 육군 소위로 임관해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A씨는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은 A씨의 한총련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군장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수령하면서도 장기간 동안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해 선출직 대의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당원 신분으로 군인이 된 이후 탈당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검찰과 판단이 달랐다. 1심은 "정당법위반죄의 경우 구성요건적 행위는 당원이 되는 행위, 즉 당원이 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에 있다"면서 '면소' 판단을 내렸다. 2심도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정당법 위반의 각 범죄는 가입 당시에 공무원의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며, 가입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라며 "군인신분 취득 시점에 정당에서 탈퇴하지 않은 피고인의 부작위가 군인 신분을 가진 자가 정당에 가입한 것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정당 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및 정당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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