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

연 3300억원 규모 사회·경제적 이익 기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이 체결됐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집주인 백모(48)씨와 세입자 김모(46)씨가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했다.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후 첫 사례다.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포함해 4년간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지난해 시작했다. 이중 전자계약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마쳤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및 스마트폰 본인인증 등을 활용하게 돼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원천차단할 수 있디"며 "매매 실거래 신고 및 임대차 확정일자를 주민센터를 별도로 방문해 신청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자동처리하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성 및 편리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전자계약을 맺으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등에 계약서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거래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전자계약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가 바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는 경우 문서유통비 및 처리시간, 교통비 절감 등 연간 3300억원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현재 전자계약에 필요한 서명은 태블릿PC로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스마트폰에서도 서명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오는 4월 중 완료하고 상반기 중 서초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문서계약대신 전자계약을 체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택대출금리를 깎아주는 방안에 대하여도 시중은행과 협의 중"이라며 "부동산 전자계약이 온라인 금융, 에스크로 서비스 등 융합신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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