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용 화장품 불법 판매 업체 무더기 적발

서울시 특사경, 6개업체 적발...물티슈, 마스크팩등 단가 낮은 제품 고가에 판매하면서 사은품 명목으로 제공...'사실상 유료 판매'...외국인들도 다수 구입한 듯

서울시 특사경 샘플화장품 불법 판매 적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테스트·홍보 용으로 판매가 금지된 견본(샘플) 화장품을 몰래 팔아 온 화장품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티슈, 마스크팩 등 단가가 낮은 제품에 고가 유명브랜드의 샘플 화장품을 여러 개 끼워서 파는 수법으로 불법 판매해 4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6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샘플 화장품은 당초 소비자들에게 테스트 용으로 무료로 제공해 홍보·판촉만 할 수 있을 유료로 판매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제조사들도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성분 등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고, 내용물의 변질이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정부는 2012년 2월 화장품법을 개정해 샘플 판매를 금지했다. 또 내년 2월4일부터는 10㎖이하 또는 10g이하 화장품과 판매목적이 아닌 홍보용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포장에도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 또는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물티슈+화장품 샘플 증정, '설화수,더후,숨 샘플 증정”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후 물티슈, 마스크팩 등 몇십원~몇백원에 불과한 제품들을 5000원에서 1만원 가량의 비싼 값을 매겨 놓고 대신 샘플 화장품을 '사은품' 명목으로 적게는 3~4개에서 많게는 80개까지 제공했다. A판매자의 경우 G마켓에 시중가 80원인 1회용 샴푸를 본품이라고 이름붙여 판매가 5500원에 책정해놓고 소비자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중 원하는 브랜드의 샘플화장품을 사은품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시는 이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샘플화장품을 덤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판매가에 모두 포함시켜 사실상 유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2개업체는 우체국택배 입점업체로 실제 우체국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무실겸 창고로 사용하고, 온라인 주문 즉시 샘플화장품을 택배상자에 담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기도 하였다.해당 업체들은 유죄로 판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시는 일부 판매사이트의 판매후기에 다수의 외국인들의 글이 올라와 있는 점을 감안해 상당한 양의 샘플 화장품이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판매되는 샘플화장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장품 유통질서의 저해와 함께 판매업자들이 저렴하게 화장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따라서, 법 개정 취지 및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사의 정상적인 샘플화장품 유통 및 최종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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