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진입도로 4→6m…50가구 이상 관리사무소 의무설치
2015년 1월10일 화재로 13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도로, 입지 등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2인 가구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공동주택보다 많은 혜택을 줬지만,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2015년 1월 13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가 난 지 1년여 만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도시형 생활주택의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소방차의 접근성이 우선 고려된다.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과는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한다. 또 50가구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사무소를 둬야 한다.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도로 규정도 현재 4m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6m로 개정했다. 차량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대폭 완화돼 있는 주차장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전용 주차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장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엔 도록폭을 10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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