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케이블TV, 셋톱박스 강매 못한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언락더박스' 통과케이블TV업체, 고객에게 자사 셋톱박스 강매 금지서드파티 제조사와 협의해 공통 규격 개발해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케이블TV 업체가 가입자에게 자사의 셋톱박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FCC는 전신·전파에 의한 민간통신의 주간 및 국제적 통신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18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전문매체 테크레이더는 FCC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락더박스(#unlockthebox)'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케이블TV 업체는 고객에게 강제로 자사의 셋톱박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동안 케이블TV업체는 가입자에게 자사의 셋톱박스를 판매 혹은 대여하면서 매년 200억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이에 로쿠3나 플레이스테이션(PS) 등 타사의 셋톱박스 기능을 하는 기기를 가지고 있어도 특정 케이블TV에 가입할 때마다 별도로 셋톱박스를 구입해야 했다.FCC는 "셋톱박스와 TV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이 더욱 경쟁을 해야한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법안은 FCC에서 3대2로 통과됐다.또 FCC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제3의 제조사(서드파티)와 함께 통합 규격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모든 가입자가 특정 케이블TV 사업자와 관계없이 별도의 셋톱박스를 구입할 필요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이 결정은 미국의 케이블TV 가입자들의 가계통신비를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톰 윌러(Tom Wheeler) FCC 위원장에 따르면 셋톱박스 가격은 지난 1994년 이래로 185%가 증가한 반면 컴퓨터와 휴대폰, TV의 가격은 같은 기간 90%가 하락했다. 또 미국 TV시장의 주도권이 케이블TV에서 인터넷 기반의 OTT(Over The Top)서비스로 더욱 급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방식의 셋톱박스와 앱이 등장하는 배경이 마련되면서 넷플릭스나 훌루와 같은 인터넷 기반 TV서비스가 주목받을 전망이다.FCC의 결정은 시장과 비즈니스 사업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뒤 내용이 확정될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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