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하면 벌금 3000만원

12일부터 허가받지 않은 건축·용도변경 등 행위, 항공사진 활용해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는 1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변경, 벌채, 물건 적치 등을 한 경우다. 현재 서울시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은 약 149.67㎢에 달한다. 대부분 외곽에 있는데다 위법행위가 은밀히 이뤄져 평소 적발하기 어렵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계부서ㆍ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수사할 계획이다.시는 앞서 작년 11월 기존 민생사법경찰과를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수사인력에 전문 변호사와 검ㆍ경찰 수사경험자 등을 보강했다.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시는 적발된 사람을 사법 처리하고, 해당 구청에 통보해 위법행위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일정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시는 지난해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 적치(컨테이너)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불법으로 창고를 임대해 연 3억원대 수익을 올린 15명을 입건했다. 최갑영 시 민생안전수사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이므로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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