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 사라진다

문체부, 예술인복지법 개정으로 강력 제재…복지 지원은 한층 강화

예술인 복지 정책 인포그래픽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정부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는다.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없애고 전반적인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이 신호탄이다. 예술인과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한 법으로, 사업주와 예술인은 계약금액, 계약기간, 해지 관련 사항, 권리 의무, 업무 내용, 시간·장소, 수익 배분, 분쟁해결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 위주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제재가 가해진다. 더불어 불공정 행위를 유발한 사업주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다.문체부는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법조계 출신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전문팀을 신설한다. 또 영세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 대상을 예술인에서 사업주로 확대한다.예술인에 대한 복지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경제적 지원부터 사회보험, 육아·의료 서비스 등 촘촘한 창작 안전망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예술인이 경제적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 4000명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지원 요건을 기존 본인 최저생계비 200%에서 250%로 완화했다. 자산 확인이 어려운 예술인은 '특별심의제'를 통해 창작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문체부는 예술인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면서 보험료 부담도 완화한다. 산재보험 50%를 지원하는 사업과 예술인과 표준계약서 계약을 맺은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5억원 늘어난 10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현재 대학로에서만 운영되는 보육지원센터를 추가로 신설해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 및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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