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숙 노조위원장 '5년 한시법 대못 반드시 뽑아 낼 것'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이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박탈시킨 관세청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산업의 경쟁력이 급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근숙 노조위원장은 3일 '면세사업권 박탈에 따른 규탄 결의문'을 발표, "세계 1위 면세산업이 정부의 졸속행정과 국회 법 개정 실수로 국가경쟁력은 급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또한 "면세산업과 관광여행산업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었다"면서 "이에 우리 롯데면세점 노조에서는 기획재정부 유일호 장관에게 해결책 제시를 요청하며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제2의 한강기적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건설한 롯데월드타워는 향후 중국인 관광객 등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 및 여행, 쇼핑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돼야 할 곳"이라면서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면세 노동자, 관광 여행 산업 노동자의 일터이며 대한민국 경제 먹거리의 핵심 산업 장소를 폐점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으로 즉각 철회되고, 재고돼야 한다"면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 노조는 5년 한시법 대못은 반드시 뽑아 낼 것"이라면서 "롯데월드타워점 사업권 박탈로 인해 단 한명의 고용불안도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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