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반송한대서 클릭했더니 계좌 요구…명절 사기 주의보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감독원은 명절 택배나 경품 행사 등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3일 밝혔다. 실제로 A씨는 ‘택배 물품을 배달할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반송 처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클릭했다. 그러자 금융회사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타나 응하지 않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휴대폰의 보안설정(환경설정보안알 수 없는 출처허용 안함)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 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100% 금융사기라고 조언했다. 현금 수요 증가에 따라 위조지폐가 유통될 우려도 있다며 의심스러운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감별 확인을 요청해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했다. 장거리 교대 운전이나 제3자 차량 운전 등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하루 전 미리 가입해야 하며 보험회사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연휴 기간에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9개 은행은 전국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간단한 입출금이나 신권 교환, 환전 등이 가능하다. 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은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도 운영한다. 농협과 경남은행, 대구은행은 설 연휴기간 중 귀중품을 대여금고에 무료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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