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르비아와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우리 정부가 세르비아공화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다.외교부는 24일 이도훈 주세르비아 대사가 22일 현지에서 두샨 부요비치 세르비아 재정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르비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중장기적으로 양국 간 투자 및 경제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세르비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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