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와 5000만원 배상 소송, 형지 패소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형지엘리트가 대리점 계약이 끝난 뒤로 7개월간 상호간판을 내리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대리점주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패션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형지엘리트가 대리점주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패션그룹형지의 계열사인 형지엘리트는 엘리트 학생복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다. '엘리트' 상표의 등록권자로 최병오 형지 회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김씨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엘리트 총판권을 가진 주식회사 엘리트 에프.씨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복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엘리트에프씨는 2014년 6월23일 김씨에게 총판계약이 7월31일로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엘리트에프씨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김씨는 간판이나 인쇄물, 물품포장, 광고물에 '엘리트'라는 명칭을 사용해 이듬해 2월까지 영업을 계속했다.형지엘리트는 김씨가 대리점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엘리트 상호를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부지원은 "김씨가 권한 없이 '엘리트'라는 명칭, 상호, 표장을 사용해 영업했다"면서도 "형지엘리트는 회사가 입은 손해의 액수에 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아울러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금액에 한정해야 한다"며 "재산상 손해를 위자료 명목으로 보전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법조계 일각에선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상호를 바꾸지 않은 대리점주가 원인을 제공했다 해도 7개월 영업한 대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것은 무리한 요구였다고 지적했다. 형지엘리트 관계자는 "총판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계속 상호와 상표를 사용해 정지요청을 계속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가처분신청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점주의 요구로 법원의 재소명령때문에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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