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의원 "당시 홍종학 의원 주도로 논이 간략히 진행"업계선 "특정 의원이 나서면 졸속심사 가능하다는 자폭성 발언" 지적
서울 시내 한 면세점에서 직원들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면세점 특허의 5년 기한 논란이 정치권의 '네 탓'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특정 의원의 주도하에 졸속처리 됐으니 특허기간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기재위 의원들의 주장까지 나왔다.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특허기간 단축과 기존 사업자의 특허 재심사 문제는 홍종학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도로 졸속처리 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전날 홍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2년 관세법 개정시 면세점 특허기간 단축·기존사업자 재심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최근 일부 기업의 특허권 상실은 당시 개정된 법안과는 관계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강 의원은 성명서의 내용이 '새누리당 개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홍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특허기간 단축 및 자동갱신 폐지 논의는 한차례 간략히 진행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말 개최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면세점 제도 관련 관세법 개정안은 3차례(11월16일, 11월19일, 12월21일) 논의됐고, 특허단축(10년에서 5년) 및 면세점 특허만료시 기존 사업자의 특허 재심사 부분은 홍종학 의원의 발언 위주로 간략히 논의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어 최근 재심사 과정에서 롯데, SK 등 일부 사업자가 특허권을 상실한 것과 2012년 말 개정된 관세법과는 무관하다는 홍종학 의원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홍 의원은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모든 면세점에 대해서 지금 이 규정을 적용해서 신규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며 당시 속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면세 사업자의 특허 기간을 늘리고, 이를 통해 국내 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의 안정적 투자 및 고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존 사업자의 특허심사 탈락으로 인한 고용 불안, 신규 영업 개시 사업자의 브랜드 유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짧은 특허 기간은 상당한 경영 비효율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치권의 공방에 싸늘한 반응이다. 당시 개정안은 홍 의원이 발의했지만, 결국 이를 심사한 것은 기재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 전체이기 때문이다. 이제와서 '특정 의원 주장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실직 가능성과 투자 축소 우려가 제기되자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해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공방을 하고 있다"면서 "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특정 의원 한 명의 주도만으로 업계를 뒤흔들만큼 영향력 있는 법안이 심도있는 논의 없이도 통과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국 개정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자폭성 논리"라면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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