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1심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작성 보고서 중 협상력 약화 등 국익에 중대한 해를 끼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민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정부행정의 중요성을 고려한 취지의 판결이다. 2심은 국내 산업의 전망, 해당 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시나리오별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한중 FTA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분석,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등에 관한 자료는 비공개가 합당하다면서 공개 범위를 축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한중 FTA 체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 FTA 추진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산업연구원)’ ‘한중 FTA 추진이 가전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산업연구원)’ 등 8종의 자료 중 6종의 자료를 부분적으로 열람하도록 허용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전체 자료의 공개 불허를 결정한 것은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2차년도 연구결과’ 등 2개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다. 대법원이 원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민변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8종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자료 중 6종은 부분적으로 정보공개가 허용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