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세청이 최근 5년간 660억원에 달하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다만 납세자들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사기문자에 유의해야 한다.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발생한 지 5년이 안 된 국세환급금을 아직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수령할 수 있다.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근로·자녀장려금 등 서민지원 제도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주소이전 등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시간 부족으로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국세청은 ▲국세환급금 안내문 발송 ▲지하철·버스 광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등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앱, 민원24(www.minwon.go.kr)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 수령의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우체국 방문이 어려울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나 안내문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한 뒤 관할 세무서로 우편·팩스를 보내면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또 1년이 넘은 미수령 환급금의 경우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환급금상세조회' 화면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고 지급요청을 하면 계좌 수령이 가능하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세무서)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으니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또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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