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 명령·과징금 총 12억2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9개 시·도 건축감리협회가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창원 지역 건축감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1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건축감리협회는 각 시·도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감리업무와 관련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설립한 사업자단체다.공정위는 우선 9개 시·도 건축감리협회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감리를 함께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소규모 건축물은 감리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할 법적 의무가 없다.앞서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제도는 1983년 부실시공 방지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시행됐지만, 부실시공 시 설계자와 감리자 간 책임이 불명확하고 부실시공 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등 이유로 1994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럼에도 건축감리협회들은 설계·감리 병행 제한을 위해 건축주에게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회에 감리자 지정을 신청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건축사)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건축감리협회들은 또 감리비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회원들에게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각 협회가 설정한 기준가격과 실제 각 지역 건축사들이 결정한 감리비가 동일·유사해, 협회의 기준가격 설정이 회원들의 감리비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이 역시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공정위는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역 건축감리 시장에서의 건축사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건축사와 건축주 간 자유로운 계약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축감리 시장에서 건축사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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