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 공제율 80%' 상속세법,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6인 중 찬성 217인, 반대 22인, 기권 37인이다. 개정안에 따라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을 때 5억원 한도에서 공제율은 현행 40%에서 80%로 인상됐다. 아울러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감안되는 인적공제 가운데 미성년자 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할증하는 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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