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사 갑(甲)질 금지' 교육…'향응·뒷돈 NO!'

삼성전자 서초사옥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협력업체가 집으로 보내온 비싼 값의 갈비세트를 가족이 모르고 먹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최근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준법(Compliance) 교육에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임직원에게 주어진 상황 문제다. 회사에서 사규를 근거로 제시한 바람직한 임직원의 행동은 '인사팀에 보고한 뒤 갈비세트에 상응하는 돈을 회사에 내는 것'이다.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준법 교육을 전사 차원에서 강화하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종종 발생하는 이른바 '갑(甲)질 행위'를 미리 막기 위해서다.삼성전자 내부 규정에 따르면 모든 임직원으로 하여금 협력사로부터 ▲식사접대 ▲금전거래 ▲취업청탁 ▲협력사 로고가 새겨진 사은품 등 각종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프라인 교육을 전 임직원이 연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도 수시로 진행한다. 실제 발각된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징계조치를 담은 메일을 정기적으로 공유해 임직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접촉이 잦은 구매 관련 부서에는 특히 주의를 주고 있다.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는 각종 경조사비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결혼이나 조문 등 경조사에서 협력사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를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 임직원은 유사시 이 같은 규정을 협력사와 공유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는 곳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돌려줘야 한다. 만일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사팀에 보고하고 해당 금액 전체를 반납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모아진 돈은 인사팀에서 회사 명의로 사회 각처에 기부하게 된다.일선 현장의 한 삼성전자 직원은 "최근 회사에서 직원에게 '협력사 갑질 금지'를 특히 강조하는 분위기"라며 "이렇게 교육이 강화돼도 협력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아 챙기는 위반 사례가 해마다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사가 주는 것이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무하면 마음이 편하다"고 덧붙였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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