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도 늘고 교도소 가는 사람도 늘었다

-지난해 벌과금 전년대비 두배이상 급증…과태료 28% 증가 -징역·집행유예 등 자유형도 지속 증가 추세…약식명령·즉결심판은 줄어[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시장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54)씨는 최근 운전면허 갱신을 놓쳐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을 알게 되자 짜증이 밀려 왔다. 과속 등 과태료까지 내자 생각보다 올해 많은 금액을 쓴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작년에는 무슨 식품 단속 한다며 주말까지 경찰들 왔다 갔다 해서 황당했다"며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이 정부 들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벌과금액이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이 줄어드는 반면 징역형 등 자유형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대법원에서 발간한 2015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벌과금액은 6조5454억원으로 지난해3조2128억에 비해 103.7% 늘었다. 2010년 2조 7062억원에 비해 약 2.4배 늘어난 수치다. 항목별로는 정식재판에서 부과하는 형사공판 벌금과 과태료가 급증한 반면 약식명령ㆍ즉결심판 벌금은 감소했다. 형사공판 벌금은 2013년 2조256억여원에서 지난해 5조3709억여원으로 전년대비 165% 급증했다. 과태료도 194억여원에서 지난해 248억여원으로 28% 늘었다. 2010년 이후 5년새 최대치다. 반면 약식명령 벌금은 2013년 1조1638억원에서 지난해 1조1461억원으로 1%감소했다. 즉결심판 벌금도 38억원에서 34억원으로 10% 줄었다. 이는 약식명령ㆍ즉결심판 건수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징역ㆍ집행유예 등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심 형사공판사건 재판결과를 보면 지난해 총 12만5448명이 자유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2012년 10만2513명에 비해 22%증가한 것이다. 전체 선고 인원 가운데 자유형을 선고받은 이의 비율도 2011년 37.6%에서 지난해 47%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검사가 청구하는 약식명령 건수는 2008년 이래 지속감소추세다. 약식명령 건수는 2008년 114만5782건에서 지난해 68만4644건으로 40%감소했다. 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신청하는 즉결심판 건수도 2009년 7만6753건에서 지난해 4만6469건으로 39%감소했다.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정식재판으로 넘겨진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점차 정식재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늘면서 수용인원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교도소 수용인원은 2013년 말 4만8890건에서 지난해 5만1761건, 올해 5만5806건으로 증가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