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사범 5500명…경제사범이 57%

이한성 의원, 법사위 국감자료…'불구속재판 악용해 재판 도중 해외로 도망'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출국을 이유로 기소가 중지된 '해외도피사범'이 5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피사범은 올해 상반기 현재 5503명이다. 전체 기소 인원 중 출국을 이유로 기소가 중지된 '해외도피사범'이 5503명이라는 의미다. 2010년 265명, 2011년 347명, 2012년 391명, 2013년 465명, 2014년 588명 등 해마다 해외도피사범 발생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도피 사범들이 도피처로 삼는 국가는 중국, 미국, 필리핀, 일본, 홍콩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도피사범 중 횡령, 배임, 사기, 부정수표, 조세 등 경제사범은 3148명으로 전체의 57%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검찰과 경찰은 해외도피사범 송환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경찰과 연례 인터폴 회의를 열어 도피사범 수사를 위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 10개국 경찰과 상호협력 약정을 체결해 국제공조수사도 강화하고 있다.경찰청 외사과에 따르면 도피사범 송환 현황은 ▲2011년 74명 ▲2012년 99명 ▲2013년 120명 ▲2014년 148명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수사당국의 노력으로 송환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해외도피사범 규모는 송환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일단 외국으로 나갈 경우 송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피의자인 아더 존 패터슨이 1998년 8월 미국으로 도주한 뒤 16년 동안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한국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은 결과, 지난 9월23일 16년만에 송환에 성공했다. 패터슨 사례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도 송환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이한성 의원은 "해외도피사범 증가는 사법정의 실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며 "불구속재판을 악용해 재판도중 해외로 도망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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