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웨어러블 긴급호출기 1일부터 지급…신속한 출동으로 보복범죄 대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긴급상황시 손목시계 'SOS' 버튼을 누르면 경찰 112 상황실이 즉시 인지해 '코드 0'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1일부터 전국 검찰청과 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 이름은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다. 손목시계 형태의 이 장치는 전화통화도 가능하다.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호출기 SOS 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와 동시에 사전에 지정한 보호자 등에게 긴급 문자메시지와 현재 위치가 전송되는 장치다.
긴급호출기 전화번호는 사전에 112 신고시스템에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돼 있다. SOS 버튼이 눌러지면 112 상황실에서 '코드 0' 신고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한 출동 지령을 하게 된다. '코드 0' 사건으로 분류되면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진행 중'인 약취, 살인, 강도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간주돼 관할 없이 경찰력이 출동하게 된다.112 상황실에서 긴급호출기로 전화를 걸면 자동 수신돼 위급 상황에서도 현장 소리를 청취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는 보복범죄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해마다 보복범죄는 300~400건식 일어나고 있으며 올해는 7월 현재 251건이 발생했다. 범죄 피해자 등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변보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지급받을 수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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