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 등 행동강령 개정안 권고
(자료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 공직자가 외부에서 강의할 때는 강의료 외 별도 원고료를 받는 게 금지된다. 또 강의료 대가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공직자 외부 강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권익위는 "해마다 공직자 외부 강의 신고 건수와 대가 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도를 지나친 행태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직자 외부 강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도한 원고료 수령, 대가 기준 초과 수령, 빈번한 외부 강의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우선 권익위는 기존 '직무 관련 외부 강의 대가 기준(상한액)'을 원고료가 포함된 기준으로 개선, 강의료 외 별도의 원고료 수령을 금지했다. 이는 원고료에 대한 대가 기준이 없는 점을 이용해 고액의 원고료를 수령하거나, 강의료 대가 기준 초과분을 원고료로 우회해 신고하고,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외부 강의를 수차례 실시한 뒤 원고료를 중복수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초과해 사례금을 받으면 초과 금액을 의무적으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게 했다.권익위는 또 공직자의 과다한 업무 외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 강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에 대해 월 3회, 6시간을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다만 새로운 정책 강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각급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 직원의 외부 강의 실태를 파악해 장(長)에게 보고하고 외부 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 조치를 우선 고려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나성운 권익위 행동강령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외부 강의 대가 수수 등이 줄어들어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선안 도입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에 반영해 이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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