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재력가 청부살해 혐의 인정돼…실제 살인행위 지인도 징역 20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형식 서울시의원(45)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19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사주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지인 팽모(45)씨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김씨는 2010∼2011년 송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부동산 용도변경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자 금품 수수 문제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팽씨는 지난해 3월 송씨 사무실을 찾아가 살해했고, 수사 기관에 검거된 후 사건 전말에 대해 털어놓았다. 김씨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1심은 물론 2심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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