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3.1%불과..퇴직연금 지급방식 다양화돼야""자영업자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필요"[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우리나라 55세 이상 퇴직자들 대부분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 김동겸 선임연구원은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퇴직급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5세 이상 퇴직자(퇴직연금 수급대상자)의 96.9%가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 수령자는 3.1%에 그쳤다. 반면 유럽 주요국가의 경우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고 제도적으로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는 등 연금중심의 퇴직연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각각 은퇴자의 100%, 80%가 종신연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 적립금액의 52% 가량이 종신연금으로 수령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는 달리 미국, 호주 등 앵글로색슨 국가는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해 연금지급을 의무화하기보다 세제혜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연금수령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류 실장은 "이러한 OECD 국가의 연금화정책 동향을 고려할 때 일부 일시금 수령을 허용하되, 일정부분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향(부분연금화)으로 퇴직연금 지급방식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미국 등 앵글로색슨 국가와 같이 자율적 선택에 의한 퇴직연금 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연금수령이 이뤄지도록 제도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일부 연금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투자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산층 이하 근로자가 투자실패로 연금재원을 소실할 경우 개인의 장수리스크뿐만 아니라 국가의 고령화리스크(재정부담 가중)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류 실장은 "이를 위해 일시금수령에 비해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을 보다 더 부여하고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자영업자 등에 대해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연금전환을 통해 노후보장 기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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