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높이면 노노(老老)갈등 커진다'

"일정규모 노인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 놓일 수도""연령통합적 사회로 전환 필요..연령간 접촉 높여야"[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현재 65세 기준인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른바 노노(老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인 연령 상향 이슈는 복지 혜택의 당사자인 대한노인회가 지난 5월 정기이사회에서 노인기준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단계적으로 70세로 높이는 공론화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제기됐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령사회대책 토론회에서 '고령자에 대한 기준 변화 및 사회적 파급효과' 주제발표에서 "언제 연령기준을 조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현세대 노인과 미래노인 세대의 갈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정책대상의 연령기준 상향 조정에 앞서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일정 규모의 노인이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건강한 노인과 건강하지 않은 노인,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등에 따른 개별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개별 정책의 연령기준 변경에 대한 선호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정책 조정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노인 내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노인연령에 관한 논의에 앞서 연령이 진입장벽으로 이용하지 않고 상이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매체를 통한 노인의 긍정적인 삶을 부각하고 교과목에서 연령차별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등 세대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으로 다연령간 접촉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사례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도입된 장수의료제도 적용대상을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를 기준으로 한다. 또 2012년부터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정년퇴직 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또 도로교통법에 의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고령운전자 표지부착제도를 70세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법, 도로교통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등의 법령에서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연령기준을 가져가는 것이 노인의 취약한 위상과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욕구충족에 있어 적절한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령기준의 유연화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재정적 변화에 대한 검토, 현재와 미래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에 기초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령사회대책 토론회에서 '고령자에 대한 기준 변화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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