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 7월 9일,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징병검사를 마쳤거나 징병검사 대상자 중 편입 희망자 접수 가능”[아시아경제 노해섭 ]장흥군(군수 김성) 오는 9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산업기능요원 병역법 제36조 및 제 38조에 따라 병역 대신 특정한 분야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신청 자격은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거나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6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단,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연도에 졸업하거나 야간 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할 수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영농사업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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