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돈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안돼'

사기죄 성립여부 돈 빌릴 때 기준 판단해야…변제 못해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사정에 따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원심은 남편 김씨는 징역 8월, 부인 김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김씨 부부는 25년간 알고 지낸 이모씨에게 2007년 5월~2008년 11월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김씨 부부는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사업 악화로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김씨 부부는 사기죄로 기소됐다. 법원도 1심과 2심에서 이들의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남편 김씨가 2007년 5월 2000만원을 빌릴 당시 5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업체는 별다른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서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기망해 돈을 차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2심과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수억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기업 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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