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지분인수를 공시하기 직전 이를 미리 알고 성진지오텍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여 이득을 취한 혐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검찰이 성진지오텍 지분매각 특혜 의혹에 연루된 송재용 전 산업은행 부행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6일 송 전 부행장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행장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지분인수를 공시하기 직전 이를 미리 알고 성진지오텍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여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부행장에게 배임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산은이 성진지오텍 지분 거래를 하는 데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지난 2009년 성진지오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445만여주를 사고 약 1년 뒤 전날 종가인 1만500원보다 싼 9600원대에 팔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2011년 감사원에 따르면 이로 인해 산은은 30~100억원대 이득을 더 볼 수 있었지만 자처해 놓쳤다. 산은의 '저가 매각'은 전 회장이 포스코에 지분을 고가에 팔아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발판이 됐다. 검찰은 송 전 부행장이 전 회장의 지분이 포스코에 고가에 팔릴 것을 미리 알고도 낮은 가격에 BW를 팔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진지오텍 지분을 포스코가 인수하기 직전 개인적 성진지오텍 주식을 매입해서 차익을 얻은 혐의가 확인이 됐다"라고 했다. 이에 산은은 "당시 성진지오텍 1개월 평균 주가를 감안해 매각한 것"이라며 헐값 매각설을 부인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