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바른손은 주가급등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공시할만한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18일 답변했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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