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얼굴 쓰지마' 전원주, 순댓국집 상대 가처분 승소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탤런트 전원주(76)씨가 자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순댓국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전원주씨가 A 순댓국 체인 대표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권씨 등은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A 순댓국 체인 광고모델이던 전원주씨는 권씨의 동업자가 갈라져 나와 만든 B 순댓국 체인의 광고모델로 동시에 활동했다. B 순댓국은 A 순댓국과 비슷한 상호에 전원주씨의 이름을 붙였다.A 순댓국은 전원주씨를 고소하고 B 순댓국과 상표권 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전원주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B 순댓국의 손을 들어줬다. 전원주씨는 지난해 12월 A 순댓국을 상대로 성명권 및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권씨는 법정에서 전씨가 A 순댓국과 광고모델 계약을 하고도 악의적으로 손해를 입히려고 B 순댓국과도 모델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순댓국과 모델 계약은 이미 2014년 11월 종료됐다"며 "전원주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B 순댓국은 'A 순댓국의 표장(마크)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처음 표장을 만든 것은 오히려 A 순댓국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현재 양측은 상표권 소송 항소심을 하고 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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