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산천 부실' 현대로템·코레일 상대 소송 일부패소

KTX 산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KTX-산천 고속열차 부실로 69억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인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공사대금 수백억원을 못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강승준)은 현대로템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둘의 악연이 시작된 건 2006년 코레일이 'KTX-산천' 열차 수주를 현대로템에 맡기면서부터다. 이번 소송의 물품계약은 2008년 'KTX-산천' 고속전동차 50량 추가 주문 당시 이뤄졌다.수천억원을 들여 고속 전동차를 도입했지만 KTX-산천 구간은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코레일 측은 결국 2011년 현대로템의 추가주문 차량 관련 공급을 허가 하지 않았다. 기존에 공급한 차량의 결함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현대로템은 이로 인해 2012년 3월에야 공장출고를 승인 받았다. 코레일은 이후 현대로템의 납품지연으로 인한 피해발생금을 떼고 물품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자신들의 실수로 납품이 지연된 게 아니라며 나머지 물품 대금 등 609억966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코레일이 피해금액이라며 지금까지 주지 않은 돈을 현대로템이 얼마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느냐였다. 1심은 현대로템이 KTX-산천의 결함을 고치지 않고 출고검사를 진행해 납품이 지연됐다는 코레일 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발생금 240억 등을 변제한 물품대금 340억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항소심에서는 코레일이 줘야 하는 돈이 370억6357만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은 계약 조항이 위법하다는 현대로템 측의 주장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발주업체가 관련 소송을 해올 경우 국민 세금이 낭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2심 재판부는 "물가가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만큼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KTX-산천 부실 관련 코레일과의 다른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1심에서 6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해당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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