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돈주고 성관계 한 40대 男…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돈을 주고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뒤 나체 사진을 찍었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2013년 7월과 1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6)양과 인천 시내 모텔에서 현금 40만원을 주고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같은 해 12월 B양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나체사진을 찍어놨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산 뒤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나체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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