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경찰관 폭행’ 이종격투기 선수 실형
술취해 소란 피우던 이종격투기 선수, 경찰관에 '기술' 걸다 결국…[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20대 이종격투기 선수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격투기 기술'로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조찬영 판사는 10일 경찰관을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종격투기 선수인 A씨는 지난 2월6일 밤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 앞에서 "행인들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32)씨가 인적사항을 묻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뺨과 무릎을 한차례씩 밟았다. 이에 B씨는 무릎 관절 십자인대가 파열돼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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