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3일만에 전격 재소환…다음주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을 재소환하면서 구속영장 기각의 충격을 만회할 ‘반격카드’를 준비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1일 오전 9시50분께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장 회장은 지난달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3일 만에 검찰 재조사를 받게 됐다. 장 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사건이다. 검찰은 횡령 및 원정도박 혐의를 적용해 장 회장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검찰은 ‘유전 불구속’이라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대신하고 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아시아경제DB
장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불과 5시간 앞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께 회사에 105억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횡령 혐의를 받는 200여억원 가운데 국내에서 빼돌린 액수와 비슷한 금액이다. 검찰은 장 회장의 횡령액 변제가 구속영장 기각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 회장을 다시 검찰로 부른 이유는 영장 재청구를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다음주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회사에 변제한 105억원의 출처 등을 추궁했다.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회사 임직원의 진술 거부를 종용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추궁 대상이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고급 카지노 호텔에서 도박 판돈으로 쓴 800만달러(약 86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빼돌린 회삿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금 10여억원을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임직원들에게 여행자수표를 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업형 비리보다는 개인비리로 보고 있다. 검찰은 횡령한 자금이 도박 판돈의 출처라는 의혹을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재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를 인정받을 추가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다음 주에 재청구할 것으로 보이는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는 다시 한 번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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