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유가족 “국방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

윤일병 유가족들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4명에게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적용한 가운데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ㄹ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9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4명에게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적용한 가운데 윤일병 유가족들이 "군사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윤 일병 유가족들은 "최근 이 병장을 제외한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으며 (우리 아들에게) 폭행한 주범들도 타의에 의해 폭행했는데 아들도 계급이 올라가면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의 권고안에 대해 "국방 옴부즈맨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국방부를 보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 잠을 한숨 못잤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8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가 권고한 군사법원 폐지와 국방 옴부즈맨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정책제안 검토결과를 보고했다.국방부는 특위가 지난 6일 제시한 7개 분야, 55개 권고안 가운데 체계적ㆍ과학적 그린캠프 운용 등 40개 권고안은 원안 수용하고, 군 정신의학과 군의관의 그린캠프 순환근무 도입 등 6개 권고안은 내용을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사법원 폐지와 국방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 9개 과제는 '추가 검토 후 시행이 필요한 장기적인 추진 과제'로 분류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성원 변호사(법무법인 청맥)는 "항소심 재판 과정 속에서 군대 내 어떤 부조리가 있었는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이 상세하게 밝혀졌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재판부가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고 말했다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이모(27)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이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윤 일병이 사망 당일 온몸에 멍이 들었고 위중한 상태라는 것을 가해자들이 충분히 알았고, 사망 직전 윤 일병의 눈동자가 정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위중했으나 가해자들이 '꾀병을 부린다'며 거듭 폭행한 점 등을 주목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1심은 이 병장 등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멍든 부위를 때렸을 때 '속발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가해자들이 쓰러진 윤 일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의료원으로 후송한 점 등을 판결에 반영했다.그러나 1심의 이런 판단은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온 사건의 가해자들을 너무 미온적인 잣대로 심판한 것 아니냐는 여론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고등군사법원도 "피해자(윤 일병)는 피고인들이 보살펴야 하는 후임병이자 전우였다"며 "피고인들이 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어려운 끔찍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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