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동통신사가 지급할 수 있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이 현재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보조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도 12%에서 20%로 늘어난다.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상한, 요금할인율 상향 등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6개월만이다. 단통법 이후 단말기 구입 비용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에서 6개월마다 정할 수 있다. 27만원이었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은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30만원으로 정해졌다.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지원금 상한액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그동안 신중론을 펼치던 방통위는 단통법 6개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자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 상한액을 올리기로 결정했다.이동통신사는 지원금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유통점이 보조금의 15%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상한액이 33만원으로 정해지면 단말기 보조금은 최대 37만9500원까지 늘어난다.이날 미래부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 동안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분리요금제) 기준 금액도 현재 12%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20% 할인율은 4월24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4월24일부터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다.기존 가입자의 20% 할인율 전환은 6월말까지 진행되며 전화나 온라인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통사가 안내할 예정이다.분리요금제는 신규 가입하면서 따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져가거나 재약정을 하면서 쓰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분리요금제는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가입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휴대폰 사용 기간을 늘려 휴대폰 과소비를 줄임으로써 가계 통신비를 낮추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미래부는 지난해 단통법 시행과 함께 분리요금제를 도입했으나 이용률이 크게 늘지 않았다. 3월말 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는 15만4000명이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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