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 위반금액 5% 기준 설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의 퇴출기준을 완화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30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기업의 퇴출기준을 합리화하고 추가 상장 등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기업과 투자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거래소 측은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잠식 해소를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증선위에 의한 지정감사인, 동일감사인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소가 인정하는 회계법인도 제출이 가능하게 됐다.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허용한 까닭은 동일감사인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금액기준도 새로 설정했다. 과거 검찰이 직접 기소하거나 증선위의 검찰통보를 받은 기업은 그 사실만으로도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실질심사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기업과 투자자가 혐의 입증과 관계없이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봤다. 이에 거래소는 검찰고발 등의 경우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5%(자산2조원 이상 25%)를 넘어야 실질심사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이 5% 기준은 실질심사사유 중 횡령·배임 등의 금액 기준을 따랐다.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신규·추가 상장 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상장 진행 시 주권을 인쇄해 제출하는 대신 대행기관에서 발행증명서를 제출토록 허용했다. 또 상장기업의 주권 추가 변경상장 시 신청서류를 상장예정일부터 영업 5일전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배당시 기준가를 조정하는 현행과 달리 가격제한폭 초과시 기준가를 조정키로 했다. 최근 투자회사 등의 배당시 기준가 조정제도가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투자회사 등 배당시 기준가 조정 관련 신고와 우회·합병상장 때 지정감사인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도 반영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유상증자에 따른 추가 변경상장 시 상장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추가 변경상장 절차 및 투자회사 등의 신고의무 명확화를 통해 원활한 시장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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