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값' 복비시대 열린다

경기도 중개수수료율 현황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에 '반값 복비'시대가 열린다. 이달 31일부터 도내에서 3억~6억원 미만 물건을 임대차 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0.4% 이내'로 0.4%포인트 내려간다. 이럴 경우 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이 낮아지게 된다. 또 6억~9억원대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수료율은 '0.5% 이내'로 역시 0.4%포인트 내려간다. 서민들은 최대 360만원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31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기존 '0.9% 이내'의 중개보수 요율은 '0.5% 이내'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8억9900만원의 물건을 매매할 경우 종전에는 최대 81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450만원만 내면 된다. 수수료가 360만원 줄게 된다. 또 전세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5억9900만원짜리 전세를 구할 경우 서민들은 그동안 48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40만원만 내면 된다. 반값 복비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하지만 나머지 매매 및 임대차 구간의 수수료율은 종전과 동일하다. 종전 거래 금액대별 매매·교환 수수료율은 ▲5000만원 미만 '0.6% 이내' ▲5000만~2억원 미만 '0.5% 이내' ▲2억~6억원 미만 '0.4% 이내' ▲9억원 이상 '0.9% 이내' 등이다. 또 임대차 수수료율은 ▲5000만원 미만 '0.5% 이내' ▲5000만~1억원 미만 '0.4% 이내' ▲1억~3억원 미만 '0.3% 이내' ▲6억원 이상 '0.8% 이내' 등이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적용시점은 3월31일 계약체결 분부터다.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아울러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못박았다.  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도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중개업계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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