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SK건설 前 이미 한차례 행사'..공정위 '실무적 차원이었을 뿐'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검찰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SK건설의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 혐의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이 당초 알려진 '첫 의무 고발요청권 행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8일 "지난해 주류업체 '국순당'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검찰이 의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며 "검찰이 사정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혹은 '재벌에 약한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번 SK건설 건을 첫 사례라고 홍보하는 것인지 내막이 궁금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일 국순당 법인과 배중호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업무방해죄와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기소할 수 없는 범죄다. 앞서 공정위가 검찰의 고발요청을 받아들여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참여연대는 "담당 검사도 그 때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도입된 의무 고발요청 제도와는 관계없는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공정거래법 71조 3항은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규정하면서 5항에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새로 뒀다.공정위 관계자는 "국순당 건은 검찰총장 명의로 고발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가 실무 차원에서 부탁해온 것"이라며 "만약 공정위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재량을 발휘해 거부할 수도 있었던 고발요청"이라고 해명했다.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를 이끌었던 서봉규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도 "국순당에 대한 고발요청은 개정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것이 아닌 검찰과 공정위간 협조 차원의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이전처럼 실무적인 수준에서 고발요청을 한 것일 뿐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검찰이 사정 정국을 맞아 재벌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참여연대 해석은 일부 일리가 있어 보인다. 서 부장검사는 "국순당 기소 준비를 할 때 법적으로는 의무 고발요청권을 발동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지만, 검찰과 공정위가 법 해석을 놓고 충돌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실무선에서 마무리지었다"며 "국순당이 SK건설처럼 대기업도 아니어서 굳이 사안을 크게 만들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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