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김영란법 8인 협의체 구성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ㆍ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등 8명이 모여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따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적용 대상이 공직자 외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정 의장은 "협의 결과를 갖고 여전히 국회의장의 중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24일 새누리당 소속인 정우택 정무위원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법이 정무위를 통과할 때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의견이었다"면서 정무위안 통과를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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