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OLED 기술 유출 혐의로 삼성 임직원 등 5명 불구속기소하자 입장 표명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검찰이 LG디스플레이(이하 LGD)의 OLED 기술 유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5명을 기소한 가운데 LGD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경쟁사 음해와 흠집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LGD는 15일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자사의 대형 OLED 기술탈취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삼성은 경쟁사를 상대로 한 기술유출 수사 의뢰, 경쟁사 기술 불법 취득, 특허 소송 등 기업의 사업 외적인 수단을 통해 경쟁사 흠집내기에 힘을 쏟는 행태를 중지하고 선의의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는 수원지검 특수부가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LGD는 삼성디스플레이가 2010년부터 LGD 협력사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장비구매에 대한 거짓약속으로 대형 OLED 기술을 빼내갔다고 주장했다.회사측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당사 협력업체에 장비를 주문하겠다는 거짓약속을 통해 '페이스 실'이라는 OLED 핵심 영업비밀을 조직적이고 부도덕하게 취득한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또 삼성전자-하이닉스 소송을 언급하며 "삼성은 당사는 물론 타경쟁사들도 수사 의뢰해 소모적인 분쟁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하이닉스 및 하이닉스 협력사가 자사의 반도체 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2심 법원에서 관련자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한편 삼성디스플레이와 LGD는 임직원의 기술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적 소송을 벌이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앞서 삼성디스플레이가 LGD를 상대로 제기한 OLED 기술 유출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달초 수원지법이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LGD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내렸다.이와 관련 삼성은 "LGD의 기술 부정취득이 입증됐다"고 주장한 반면 LGD는 "결백이 입증됐다"고 맞서 입장 차이를 보였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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