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 지역의 주택가 위험수목 재난 안전대책 마련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에 심어 있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주민 불안감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위험수목 재난 안전대책을 마련, 주민의 신청을 받아 위험수목을 정비할 계획이다.특히 양천구 신월동지역 다세대·연립주택 내에 심어진 수목은 협소한 공간에서 30년 이상 자란 대형목으로 주택과 인접, 생장한 관계로 태풍이나 낙뢰 등 천재지변 이나 고사목이 돼 쓰러질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이로 인해 주민들이 위험수목 제거요청 민원을 제기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의 수목은 건축법제42조(대지에 의한 조경)에 의한 법정조경 수목으로 소유자가 관리해야 하므로 민원이 제기돼도 자치구가 나서서 이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위험 수목
이에 구는 이런 제도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적극적 행정을 펼치기 위해 '주택가 위험수목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했다.그 결과 저소득층 다세대·연립주택 주민들에게 위험수목 정비 신청서(제거 또는 전지)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된 위험수목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위험확인 조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위험도에 따라 연 2회(상·하반기 각1회), 위험도가 아주 높을 경우에는 예산확보 이내에서 수시로 위험수목을 정비할 계획이다.다만, 주민들은 위험수목 정비 신청 시에 수목이 다세대·연립주택의 공동재산인 관계로 소유자들 전원동의를 구해야 하며 위험수목 제거 이후에 대체 수목(위험성이 적은 아교목)을 심어야 하는데 이를 미 이행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2항(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의 규정에 의해 이행강제금이 부과 징수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양천구 변규열 공원녹지과장은 “그동안 신월지역의 소규모 영세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위험수목 제거정비가 어려웠으나 이 사업을 계기로 신월지역 뿐 아니라 재난에 취약했던 주택가의 위험수목 정비로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주거복지 증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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