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월 4일 국회 기재위에 출석, 연말정산관련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연말정산 파동을 계기로 연말정산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우선 간이세액표가 개인별 특성이나 실제 지출금액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고 연말정산 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연말정산 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함에 따라 개인별 특성 등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입력 항목을 최소화 하는 등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분납제도는 의원발의를 통해 2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정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2~4월)로 나누어 납부(2015년은 3~5월 분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종합소득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안보고 인사말을 통해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과세 구간별ㆍ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금년 중에 원천징수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현재 기재부는 국세청, 조세연구원 등과 함께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꾸려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최 부총리는 다만 올해 연말정산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각종 비과세ㆍ공제 제도가 많고 규모도 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되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했다"며 제도 개선 방향을 큰 틀에서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최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당초 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공제 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와 맞물린 결과"라고 이번 사태의 배경을 설명했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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